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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신기록 강제제출 법안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그렇다면 김현지의 통화기록부터 공개하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0-20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작년 10월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만으로 통신사에 이용자 정보와 통화기록을 강제로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국민 사찰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한 발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라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통화기록을 공개하는 건 일도 아닐 거 같은데, 그래주시겠습니까?

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월 13일 오전 10시 36분, 기존 아이폰14에서 아이폰17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가 9분 뒤 다시 이전 기종으로 되돌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 대장동 의혹, 김문기 사망 사건, 2023년 대북송금 수사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핵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실장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증거인멸에 앞장섰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투명성을 내세운다면, 국민의 통신기록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김현지 실장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통화기록을 제출하는 선행을 보여주십시오.

김현지 실장의 반복된 기기변경이 그저 개인의 선택이라면 공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권력형 은폐 정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법안은 본인들과 반대편에 선 국민을 향한 감시망은 넓히는 건 용인하면서 정작 더불어민주당 권력 내부의 통화기록은 봉인하려는 이중적 행태입니다. 이 같은 오해를 받기 싫다면, 지금 당장 김현지 실장의 통신기록 공개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답하면 될 것입니다. 

2025. 10.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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