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질의 자체를 봉쇄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 위원장은 이틀 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권을 박탈했고, 이에 송석준 의원이 “국정감사 권한을 막을 수 없다”며 발언권 박탈 문제를 지적하자 발언하는 도중 발언권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17일)는 공정한 의사진행을 요구하는 항의를 핑계로 “하는 걸 봐가면서 발언권을 주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질의권을 자신의 재량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하는 ‘국회’란 국민이 선출한 모든 의원을 뜻합니다. 그러나 상임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질문을 막거나 질의를 선별한다면, 그 순간 국회는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위원장의 개인 회의실’로 전락합니다.
즉,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하는 행동은 단순한 회의 운영이 아니라,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자,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정감사권 위반 행위입니다.
나아가 그 권한을 이용해 의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이는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지위를 정치적 무기로 휘두른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법을 거스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국정감사는 국민의 감사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2025. 10.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