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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 비상식적 세계관 연일 경신 중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0-01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역사적인 오늘이다. 검찰청 폐지가 이뤄졌다. 검사는 공소관으로 본디 제자리로 돌아간다. 명칭도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는 단순히 개악을 개혁이라 환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지위를 가볍게 여기는 추미애 위원장의 위험천만한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검사’라는 직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 등을 통해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의 기본 구조를 무시하고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그럼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비상식적 세계관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의 변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구 주민 2명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개인 민원의 장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각 상임위에 속해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감시하고, 국가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고, 직권남용의 전횡을 일삼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태도는 법사위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야당의 간사 선임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소위의 야당 위원까지 마음대로 지정하며 국회의 기본인 합의 정신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위원장께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이 아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그들만이 환호할 만한 위헌적 발상과 발언을 쏟아내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법사위원장 직위를 사유화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2025. 10.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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