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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혁신의 성공 여부는 ‘5대 혐오 범죄’ 공천 기준을 당대표부터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1-24


최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성범죄, 음주 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혐오 범죄를 저지른 인사가 국민 대표가 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 안에서 민심을 반영한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심사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 후보자의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의 공천 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당원들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큰 걸림돌을 넘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당대표에게도 ‘5대 혐오 범죄’ 공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본인의 형수욕설논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 이력, 도청 공무원 초밥 셔틀 갑질 등 이미 공천에서 배제하고도 남을 이유가 넘쳐납니다. 


민주당 공천 혁신의 성공 여부는 ‘5대 혐오 범죄’ 공천 기준을 당대표부터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혹여나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하여 공천 기준을 한 발짝 후퇴시키거나 이중잣대 검증으로 당대표에게만 느슨한 공천 기준을 적용한다면,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이 1인 사당으로 전락했다’ 라는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1.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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