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25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합신당은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라!!!
-위조전문가·금융사기꾼 김경준의 세치혀에 국가의 미래를 맡기는가!
- 서혜석의원 등 신당 의원들이 오늘도 국감에서 이명박 후보가 MAF펀드의 회장이자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했다.
- 서 의원 등 기타 신당 의원들의 MAF 관련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김경준은 여권위조 7차례, 각종 서류위조 19차례 등 문서위조를 하였고, 죽은 동생의 여권을 들고 수차례 한국을 다녀가고, 384억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주가 조작, 해외 도피 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위조 전문가·금융사기꾼이다.
- 따라서 신당 의원들이 제시하는 위조전문가, 금융사기꾼 김경준의 위증과 조작된 서류는 일일이 반박할 가치도 없다.
- 신당 의원들은 김경준의 거짓말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허위 사실을 발표하여 의혹 부풀리기를 하겠다는 공작정치에 더 이상 앞장서지 말기 바란다.
첨부 -1 박영선 의원 주장에 대하여
-2 서혜석 의원 주장에 대하여
첨부 -1
◎ 박영선 의원 주장에 대하여
ㅇ 민사 소송 서류가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장의 국회 공식 답변, 금융감독원위원회에 제출된 주식보유현황보고서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인가 ?
- 김경준은 무려 384억여원의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리고, 도망간 사기 피의자임.
- 미국의 김경준측 재산이 압류되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임.
- 미국 사법부가 심리중인 민사 재판 사건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서류를 가지고 마치 새로운 비밀이라도 드러난 것인 양 악착같이 매달리는 정치 행태에 연민의 정을 느낌.
- 이 사건은 김대중 정부하에서 한국 검찰,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수사했고,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공식 답변에서 이 후보는 김경준의 범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음.
- 김경준측은 2001.1.15. 금융감독위원회에 MAF 펀드는 100%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신고했고, 현재 인터넷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음.
-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람.
ㅇ 박영선 의원의 거짓말
- 박영선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 미국 법원의 소송기록을 번역해 더 하고 뺀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을 놓고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후보측이 현 국면을 빠져 나가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할 사람은 나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음.
- 박의원 말대로라면 미국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통해 LKe뱅크 소장을 번역한 것으로 보임.
- 다음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소장 17.18. 일부분만 인용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27.28.항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음.
- 소장에는 분명히 “ 김경준이 LKe뱅크 계좌를 통해 MAF 펀드 전환 사채, 주식을 가진 것처럼 꾸몄다 “라는 언급이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을 누락했는가 ?
- 박의원은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할 것임.
ㅇ 미국 소장의 내용
- 김경준은 미국 유령회사를 설립해놓고 ( 이 과정에서 미국법인 설립인가서 19장을 위조한 것으로 검찰에서 확인된 바 있음 ) 위 유령회사에 투자한다며, 미국으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임
- 이 과정에서,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다양한 수법의 자금세탁을 하였음
- 민사소송에서 LKe뱅크 변호사는 김경준의 자금세탁 수법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김경준측의 압류된 재산의 출처가 한국에서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 것임.
ㅇ 미국 소장 원문 및 번역문
17. On August 31, 2000, KJ Kim used approximately 3.8 billion KRW(=approximately $3.5 Million using the then-applicable exchange rate) of LKeBank's funds to purchase MAF convertible bonds by moving LKeBank's funds to a MAF account in Korea.
On February 27, 2001, KJ Kim used another 1.3 Billion KRW of LKeBank's funds(=approximately $1,010,000) to purchase additional MAF convertible bonds.
Thus, KJ Kim invested approximately 4.9 Billion KRW(approximately $4.5 Million again using the then-applicable exchange rate) of LKeBank's investment funds in MAF convertible bonds.
17항. 2000.8.31. 김경준은 LKe뱅크가 투자금 약 38억원 ( 당시 환율에 의하면, 대략 350만불에 해당함) 을 MAF 펀드 계좌에 이체한 뒤, 위 자금으로 MAF 펀드 전환사채를 구입했다.
2001. 2.27. 김경준은 LKe뱅크 자금 약 13억원 ( 당시 환율에 의하면, 대략 101만불에 해당함)을 MAF 펀드 계좌에 추가 이체하여, 위 자금으로 MAF 펀드 전환사채를 추가 구입했다.
그래서, 김경준은 LKe뱅크가 (MAF 펀드에) 투자한 자금 약 49억원 ( 450만불을 당시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임 )을 가지고 MAF 펀드 전환사채를 구입했다.
18. On or about March 23, 2001, KJ Kim used more LKeBank money to purchase $2,448,400 worth of MAF shares.
19. On information and belief, KJ Kim later used LKeBank funds to purchase MAF securities from other investors in BBK who demanded the return of their funds.
18항. 2001.3.23.경 김경준은 LKe뱅크 투자금으로 미화 2,448,400에 해당하는 MAF 주식을 구입하기 했다.
⇒ MAF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미화 2,448,400이 인출되었다는 LKe뱅크 금융계좌는 해당 금융기관 ( 한국투자증권, 011-503195-01 )에 확인한 결과, LKe뱅크 법인인감을 보관함을 기화로 김경준의 지시에 따라 직원 김모씨가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19항. 정보를 종합하면, 김경준은 BBK (운용 MAF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LKe뱅크 회사 투자금으로 MAF 투자자들이 보유한 MAF 주식을 다시 구입하는 형식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다.
26. The money to fund those transfers from Pappas actually came from trasfers in February 2001 of more than $8,000,000 from a Charles Schwab MAF account (No. 3414-4022) in Los Angeles to the Charles Schwab account (No. 1964-9731) in Los Angeles.
These transfers were made pursuant to written authorizations signed by Erica Kim.
26항. 계좌 이체를 위한 Pappas의 자금은 사실은 LA에 있는 Charles Schwab MAF 계좌에서 (No. 3414-4022) 계좌에서 LA에 있는 Charles Schwab 계좌 (No. 1964-9731)로 이체된 것에 불과하다. ( 자금 세탁의 수법임 )
이러한 자금 이체 ( 실제로는 자금 세탁 )는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
⇒ 최근, 에리카 김은 금융기관 허위보고등의 죄를 인정한 바 있음 ( Plea Agreement )
27. The funds in the Charles Schwab MAF account that were transferred to the Pappas account had been wire transferred into the MAF account from outside California, and on information and belief included the LKeBank funds that KJ Kim ostensibly had invested in MAF convertible bonds and shares, as alleged above in paragraphs 17 and 18.
(페어퍼컴퍼니인) Pappas 계좌로 이체된 Charles Schwab MAF 계좌 자금은, LKe뱅크 투자금까지 포함하여 (앞서 17.18.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경준은 LKe뱅크 투자금으로 MAF 전환사채 및 MAF 주식을 투자한 것으로 위장하였음) 미국 캘리포니아 외곽에 있는 MAF 계좌로 전신 송금되었다.
⇒ 김경준은 회사 자금 384억원을 횡령한 바 있고, 원고 변호사는 김경준이 자금 횡령을 위하여 교묘하게 자금 세탁한 수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임.
28. The purported purchase of a controlling interest in LKeBank by Pappas was part of a scheme to defraud LKeBank and MB Lee.
MB Lee did not know that the purported sale was part of a scheme by KJ Kim to defraud MB Lee and LKeBank.
28항. 페이퍼 컴퍼니인 Pappas가 LKe뱅크 주식을 매입한 이유는 사실은 LKe뱅크와 이명박 후보를 속이기 위한 사기 범행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김경준의 계획적인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Pappas와의 주식 매매 거래의 실체를 당시로는 알지 못하였다.
첨부 -2
◎ 서혜석 의원 주장에 대하여
1. MAF 소유주 주장 관련
▷ 주장 : 이명박 후보는 돈세탁에 동원된 MAF의 회장이자 실제 소유주로 밝혀짐
▷ 답변 : 10월 24일자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 같이, 김경준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를 통해 김경준 자신이 MAF 펀드를 100% 소유한다고 신고한 바 있음.
※ 10월 24일자 한나라당 대변인 보도자료 참조
2. LKeBank가 MAF의 주식과 CB를 거의 모두 소유했다는 주장 관련
▷ 주장 : 이명박 후보의 LKeBank는 2001년 말 돈세탁의 주요 매개체인 MAF의 주식과 CB(전환사채) 등 모든 증권을 거의 소유함
▷ 반론 :
- 서 의원은 ‘이 후보와 김백준씨가 LKeBank 이사에서 사임하고 난 이후의 김경준의 불법행위에 의한 결과’ (…illegally used Lk-e Bank Funds…)라는 바로 앞 구절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음.
- 미국변호사인 서 의원이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영문소장을 잘못 이해할리는 없을 것임.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소장의 내용을 인위적으로 번역하여 억지로 꿰어 맞추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할 것임. 소장의 전체문맥과 거리가 먼 정략적 발췌일 뿐이다.
3. eBank Korea 홍보 브로셔 관련
▷ 주장 : 이명박 후보, MAF의 홍보 브로셔에도 회장으로 등장
▷ 답변 :
- 이미 지난 7월 검증청문회에서도 언급되고 소명되었던 부분으로, 재탕삼탕의 허위주장
- 동 브로셔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후보가 ‘BBK와 MAF Fund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뱅크 코리아의 사업모델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임.
- 당시 브로셔는 이뱅크 코리아가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사이버종합금융회사로서의 사업모델을 소개하고자 제작된 것으로. 이러한 개념 속에 분야별 경영단위는 인터네상 연결된 회사이나, 법률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독립된 경영진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
- 즉, 이 후보는 BBK의 소유주가 아니며, MAF 펀드는 김경준 BBK의 모회사인 BBK BVI ( British Virgin Islands )가 100% 소유하고 경영하던 펀드로서 이 후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
- 참고로, 위 브로셔는 김경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EBK증권중개 및 LKeBank의 청산작업에 돌입하여 실제로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폐기하였음.
4. 주식매각대금 반환 관련
▷ 주장 : 이명박 후보 측이 주장한 주식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주식대금 반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음. 2001년 6월 A.M.Pappas에게 LKeBank 주식대금을 되돌려줬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큼. 주식을 판 돈은 이명박 후보의 호주머니에 그대로 있고
▷ 반론 : 2001. 06. 26.에 외환은행을 통해 USD 7,383,669.16원을 A.M.Pappas로 송금. 송금인과 수취인이 각각 LKeBank와 A.M.Pappas로 명기되어 있음.
지난 10.22.자에는 이후보와 A.M.Pappas 회사와의 주식 거래를 유효한 것을 전제로 탈세를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난데없이 주식 거래가 위장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등 앞 뒤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음.
ㅇ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권위조전문가 또 금융사기꾼에게 맡겨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다.
2007. 10.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