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21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편가르기 토론만 주장하는 정동영이야말로 ‘낡은 가치’의 후보
-국민들은 말꾼보다 일꾼을 원한다.
-가치논쟁 같이 할 생각말고 경제살리기나 같이하자.
- 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 토론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그의 곁에서 국정실패에 동참했던 황태자인 정 후보 역시 토론 노래를 부르고 있다.
- 국민들은 지금 경제를 살려 낼 ‘일꾼’을 원하지 사회를 분열시키는 ‘말꾼’을 원치 않는다.
- 민심 이반으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정 후보의 다급한 심정이야 모르는 바 아니다.
- 그러나 후보자간 토론이란게 선거법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지 정 후보가 애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 또 정 후보는 지금 여권의 단일 후보도 아니다. 후보 같기도 하고 후보 안같기도 한 ‘같기도’ 후보일 뿐이다. 체급을 더 키워서 토론을 제의 하든지 아니면 단일화를 포기한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후보는 예비 경선에서부터 자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수없이 토론을 해왔다. 또 지금도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매일 만나 토론을 하고 있다.
- 국민들은 지금 정 후보가 참여했던 지난 5년의 세월이야말로 낡은 가치의 시대요 잃어버린 시간이라 한탄하고 있다.
- 그래서 그런 이분법, 편가르기를 뛰어 넘는 새로운 가치인 실용과 실천하는 경제대통령 이명박을 원하고 있다.
- 이미 이후보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 정 후보는 더 이상 쓸데 없는 공허한 주장만 하지 말고 ‘같기도’ 후보라는 비판부터 벗어나기 바란다. 아무리 토론을 해봤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정 후보야 말로 낡은 가치의 후보가 아닌가. 가치논쟁 같이 할 생각말고, 경제살리기나 같이하자.
ㅇ 세금탈루 의혹관련
- 김효석 원내대표가 모 주간지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명박 후보가 세금을 안냈다고 이야기했다. LK e-뱅크에서 주식을 미국 A.M.Pappas회사에 매각하면서 33억 3000만원의 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등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 한편 해당 주간지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1. 주간동아 허위 보도 요지
잡지 표지란에 “ 단독 확인 이명박 세금탈루,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다 ? 라는 제목을 달고 이어 ” 이명박 , LKe 뱅크 주식 팔 때 세금 탈루했다 ”라는 본 기사 제목하에,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함께, 공동 설립한 LKe뱅크 회사 주식 66만 6000여주 ( 액면가 5,000원 )를 미국 A.M.Pappas 회사에 100억원 ( 주당 15,000원 )에 매각하여 33억 3천만원의 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합계 3억 8천여만원을 탈루했다고 보도하였음.
2. LK-eBank와 A.M.Pappas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의 경과
- 이후보는 2000년 당시로는 새로운 개념인 ‘인터넷 종합 금융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증권 시스템 개발회사인 LKe뱅크회사와는 별도로 인터넷 증권회사인 EBK증권중개를 설립하기로 하고,
- 인터넷 증권회사인 EBK 증권중개의 설립을 위한 최소 필요 자본금 1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김경준의 소개를 통하여 LKebank 회사 주식을 A.M. Pappas에 매각하게 된 것임.
- 2001. 3.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김경준의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EBK증권중개 설립이 무산된 후,
- LK-eBank와 A.M.Pappas 사이의 주식매매 계약이 해제되고, 주식매각 대금 전액을 반환하게 된 것임.
(-또한 당초의 계약은 제반 절차 미비와 조건 미성취로 애당초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EBK증권중개 설립 및 예비허가 관련
- 00. 06. 27. EBK증권중개 증권업 예비인가 신청
- 00. 10. 13.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증권업 예비허가 취득
- 01. 02. 02. 설립등기
- 01. 3. 금감원 , 김경준 BBK 조사
- 01. 04. 08. 증권업 예비허가 자진 철회
- 01. 08. 23. EBK증권중개 청산종결
3.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발생 여부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 LK-eBank의 주식양도계약은 01년 2월 28일 체결되었다가, 같은해 6월 26일 해제되었으므로 계약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어 양도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즉 01년 2월 28일 수령한 주식대금 50억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4개월 이후인 동년 6월 26일 자로 LK-eBank의 계좌를 통해 전액 반환하였음.
- 결국 어떠한 양도 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세금탈루 주장은 얼토당토 하지 않음
- 당시 세무전문가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음.
<참고판례>
[판례 #1]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788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3.7.15.(948),1742]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2]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99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3.2.15.(938),642]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3]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0.9.1.(879),1742]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07. 10.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