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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해자’ 과잉 인권 보호에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롭고, 국민이 추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6-17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한 범죄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에 한한다. 이마저도 ‘공익’을 위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예 없다.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신상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성범죄자에 한한다. 


피의자가 상고하면 유죄 확정 전까지 신상 공개가 연기되고, 실제로는 출소 후에야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수준에 그친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목적은 추가 범행을 방지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범죄자 인권 보호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범죄자 신상공개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은 범죄자를 한 명의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 본다. 가해자 인권보다 공익과 국민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국회는 범죄자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해자 과잉인권보호에 따른 피해자 생명권 위태와,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상공개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실화돼야 한다.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를 넓히고, 공개 사진 크기 확대 및 여권 사진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보복을 시사하는 2차 가해 시 양형 강화 등 입법이 절실하다. 범죄자 인권 보호 앞에 피해자와 국민 인권이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 



2023. 6. 17.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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