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을 했던 황희석 前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처럼
공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인사가 혈세로 운영되는 방송사의 유튜브에 나가 버젓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을 혼란케 했으니 백 번 지당한 결과다.
황 前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다 열어 봤다”,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유포했다.
이에 한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자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민주당이 한 장관에 대해 ‘허위날조’와 ‘거짓선동’의 스토킹 행태를 보인 것이 어디 한 두 번이었던가.
얼마 전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법무부가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를 반대해서 조사를 못했다”며 기본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방송에서 이야기했고,
김의겸 의원 역시 한 장관이 본인 입장 발표에 존재하지도 않는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또 거짓말을 했었다.
물론 사과 한 마디 들어 본 적 없다.
이번 판결은 가짜뉴스가 얼마나 큰 해악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에 무거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진실을 덮으려는 거짓된 흉계를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2023. 6. 4.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