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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법, 떼법 부추기는 악법인‘노란봉투법’.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서 막아내야 한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5-25



 

거대 야당이 결국 어제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강행 결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실상의 파업조장법’,‘노사분규자극법으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마음껏 파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더군다나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도 모호해 법 체계상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경영자의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와 사용자 간 법적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산업현장에서의 분쟁이 증가할 것이고, 나아가 거대 특권 노조의 권력만을 키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정작 소외되는 노동개악법인 것이다.

 

그렇기에 노란봉투법은 지난 문()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제와서 이런 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한 시선 돌리기 전략이자,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비난의 화살을 정부에게 돌리려는 꼼수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국 전환용 악법을 꺼내 들고 입법 폭주를 일삼았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하나같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을 들고 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떠밀어놓고 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한다는 식으로 억지 선동을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가 경제나 국민의 안위,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고 오직 사회분열과 갈등만 초래하며 내 편만을 위한 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는 재의 요구가 원칙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국회의 기본 운영원리이자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거대 야당의 허물을 덮기 위한 시선 가리기용 악법을 막아내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에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더욱 강력한 방어와 공격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3.5.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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