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방탄’의 기술이 참담하기까지 하다.
민주당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뿐만 아니라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게도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됐다.
故 김문기 처장의 변호인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의 수사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선임한 한 그야말로 ‘감시용’이었다는 것이다.
근거도 뒷받침되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접근한 ‘가짜 변호사’가 회유와 감시가 목적이었다는 전례를 봤을 때, 故 김문기 처장 유가족들이 제기한 ‘감시용 변호사’ 의혹 또한 합리적 의심이다.
또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소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니 ‘신빙성’까지 높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이다.
과거 유능한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해 왔던 이재명 대표는 ‘감시용 변호사’을 활용하며 법조인으로 윤리조차 저버렸다. 법의 심판을 피해 보려 민주당과 합심하여 온갖 방탄의 기술을 동원하는 ‘법꾸라지’ 행태만 보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최소한의 ‘법치주의 양심’을 상실했다면, 이들이 말하는 ‘민생’과 ‘정치 개혁’은 또 하나의 이재명 방탄 갑옷에 불과 할 것이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에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켜 봐야 하는가.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모든 방탄을 내려놓고 법과 국민 앞에 당당히 진실을 마주하길 촉구한다.
2023. 3.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