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검증청문회가 있었다. 우리 정치사나 정당사에서는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간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활동을 해주신 안강민 위원장, 이주호 간사를 비롯한 여러 검증위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검증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검증마저 끝난 것은 아니다. 어느 후보도 국민의 계속된 물음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 후보들은 국민검증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이 더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검증을 위한 검증이 아니라 본선 승리를 위한 주요한 과정이 곧 검증이다. 한나라당 후보가 되는 것이 본선에서 당선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 후보들은 계속해서 집요한 검증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검증청문회에 이어서 앞으로 합동연설회 13회, TV토론회 4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후보들은 정책비전이나 리더십, 집권비전 등을 국민들 앞에 다 밝히고 당당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ㅇ 국정원이 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활동을 통해 정치사찰을 하고 야당 대선주자 뒤를 캐온 사건은 한마디로 ‘국정원 대선공작게이트’이다. 국정원은 부패척결 TF를 불법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말이 부패척결이지 사실상 정치사찰 기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이나 국정원법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부패정보를 수집하라는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 상위 규범인 법률에도 없는 내용을 대통령 훈령인 하위규범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이 사건이 이제 검찰에 넘어간 만큼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정원 대선공작게이트’는 청와대의 개입과 이상업 전 국정원 차장의 역할을 포함해서 정치사찰 대상과 활동사항 보고 체계 등 전모를 밝혀야만 국민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검찰은 대선공작을 이 땅에서 영원히 근절하겠다는 자세로 이 사건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정형근 의원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하겠다. 어제 정형근 최고위원이 향군회관에서 ‘한반도 평화비전’을 설명하러 가던 중에 불미스런 일을 당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 정강정책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이를 당론 채택하기 위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어제와 같은 일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한나라당은 정당사상 초유의 검증청문회를 무사히 마쳤다. 이로써 국민들 앞에 후보들의 진면목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마디로 새로운 정치문화와 바른 선거문화를 향한 한나라당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요, 또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있었던 기습적인 네거티브 정쟁에서 벗어나서 밝고 새로운 선거문화에서 훌륭한 후보자를 뽑아야 된다는 염원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은 청문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서 성실하게 국민 앞에 모든 면을 설명하겠다는 진솔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나 과오는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국민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아울러 이번 검증과정은 어디까지나 정당 내부의 후보선출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검증이다.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쟁점이나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법기관에 들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나가면서 국민의 큰 판단을 받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겠다.
- 아울러 다른 당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문화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검증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는 것보다는 모든 정당에서도 후보들에 대해 스스로 가열찬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러한 큰 정치적 흐름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자기고백과 성찰은 용기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이제부터는 비전과 정책을 논하면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당의 대통합과 단합을 준비하는 향해 나아가야 하겠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어제 정당사상 최초로 국민검증청문회가 있었다. 당내에서는 반대도 많았고 불안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였고 스스로 성공적이었다고 확신한다.
- 셀로판지, 포장지를 뜯어서 안에 있는 물건을 열어 보고 실밥이나 단추 등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괴담수준의 정치권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경선후보들이 정말 진지하고 열심히 설명했다. 저희 당은 어제 검증청문회를 통해 우리가 내세울 후보들이 거친 들판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더 많은 검증이 있을 것이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집권연장 세력들의 의혹 부풀리기 수준에서 이제 거증책임이라고 하는 실증적 거증으로 책임있는 정치를 추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오늘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 대검찰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방문은 항의방문이라기보다 한나라당의 몇 가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이유를 듣고 수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김재윤, 김종률, 김혁규, 박영선,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는데 진척이 부진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한나라당에서 국정원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후보 관련한 최태민 수사보고서의 유출경위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유출경위에 대해서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최근 우려스러운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한마디하겠다.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활동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몇 차례 불법 지시는 가히 고발대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초기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활동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청와대가 이제 합법이라고 우겨대고 있고, 이와 동시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패척결 TF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국정원이나 청와대, 국무총리가 언급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부패척결 TF활동의 적법 근거라고 제시하는 것은 정말 우습기 짝이 없다. 특히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와 판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대통령 훈령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불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적법의 빌미가 될 수는 없다.
- 한 예로 국정원법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부패를 국가안보사항이라고 보는 것은 정말 희대의 촌극일뿐만 아니라 5?6공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법을 무한정으로 확장하고 유추해석하는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할 대통령 훈령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판례라고 제시한 것은 우리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소위 국내정치 관련 정보수집이 안기부의 고유 업무인 양 판례를 운운했는데 잘못된 판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1심 판결의 내용이었고,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은 정반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의 모든 직무내용을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목적적 관점에서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건번호 ‘2005년 고단 4570’의 판결을 편의적으로 이 대목만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2심 및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는 국정원법 제3조 1항 1호에 한정된다는 취지를 명백히 했다. 따라서 미림팀 즉 정보수집팀이 수집한 정보의 내용이 대부분 국내정치에 관련된 것이어서 국가안전기획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 대법원 판례였다. 이제 국정원이 자의적인, 판례라고 거짓말까지 한 추악한 행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
ㅇ 어제 한나라당 검증청문회가 성황리에 국민적 관심속에 무사히 끝났다. 이번 검증청문회에 대한 의의를 세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신감과 면모를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상품성에 대한 자신감이요, 정권창출에 대한 무한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는 스스로 갈고 다지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분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제 두 대선주자는 전 국민 앞에서 경선결과에 승복할 뿐만 아니라 승자를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나라당의 분열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이다. 이 약속만으로도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클린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평생동안 살아온 길을 가혹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그것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깨끗한 정치, 클린정치 시대가 왔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검증청문회는 클린정치의 새 시대를 연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역사는 이번 청문회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그동안 후보와 검증위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린다.
ㅇ 범여권 후보들 중에서 한나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범
여권 후보에 대해서도 한분씩 비판하고자 한다. 붓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족제비 털은 ‘황모(黃毛)’라고 해서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황모가 고품질로 각광받는 이유는 족제비를 사냥하는 방법에 이유가 있다고 한다. 족제비를 잡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해서 계곡에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 오물을 모아둔다. 이 준비가 끝나면 마을사람들이 족제비를 빙 둘러싸서 막대기를 쳐서 계곡 웅덩이가 있는 쪽으로 몰아간다. 족제비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다가 오물 앞에 다다르면 오물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잡히고 만다. 그것은 비록 잡혀서 생명을 잃을지언정 자기 털에는 오물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더러움 대신에 죽음을 택하는 족제비의 교훈을 접하다보니까 어제 천정배 범여권후보가 짝퉁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했던 손학규 前지사가 생각난다. 손 前지사는 14년동안 한나라당에서 장관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으로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린 사람이다. 탈당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한나라당 그 자체다. 내가 무슨 벽돌이냐. 어떻게 빼서 넣나”라고 반발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치적 도의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그리고 군부잔재와 개발독재당 운운하면서 한나라당에 침을 뱉고 떠나갔다. 야당 3위가 단번에 범여권 1위가 되었으니 흐뭇할지도 모르겠지만 변절과 배신의 대명사인 손 前지사를 바라보는 국민은 족제비보다 못한 정치인으로 판단할 것이다. 손 前지사는 얄팍한 정치 술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윤석 인권위원장>
ㅇ 이번 국정원 민간인 정치사찰사태에 대해서 원내대표와 전략기획본부장께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주셨다. 거기에 덧붙일 말은 한마디도 없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정원 이번 사태가 단순한 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사태라는 점에 관해서 짤막하게 오늘 헌법 강의를 할까 한다. 자칫 놓치기 쉬운 영역이어서 그렇다.
- 참여정부 들어 노무현 정권이 헌법무시 행태를 많이 보여왔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폄훼하고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주로 노무현 정부의 ‘반시장경제정책’, ‘반자유민주’ 성향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외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두 개 더 있다. 그것은 ‘기본권 존중원칙’과 ‘법치원칙’이다. 이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사태는 우리 헌법의 매우 중요한 3대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원칙’ 중 ‘법치원칙’, ‘기본권 존중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이다. 국정원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재산이나 병역 또는 신분 비리, 사생활에 관해서 뒷조사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난번 국정원 도청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국정원이 도청해오고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특정사건을 통해서 국민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던 것이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바로 국정원의 이와 같은 민간인 사찰이 정면으로 들통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국정원에서는 안보개념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부패척결 비리 정보수집도 국정원의 통상업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좀전에 상세한 지적이 있었다. 바로 이 점이 국정원의 황당한 인권의식, 헌법의식의 부재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보아서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현대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는 이유는 권력이 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권력자에 의한 인치(人治)가 되어 전근대적인 암흑 야만시대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우리 헌법을 읽어봐라.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기본권제한 법률주의, 법률유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 조문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조직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명령에 따른 정부조직법이 정한 대로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분장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어느 한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분장업무, 소관 직무규정에 관한 법률을 법치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서 타기관의 소장업무, 분장업무로 규정된 것을 내 업무로 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한 법위반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법치원칙,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국정원이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안보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있고 또한 ‘국익증진’이 곧 ‘안보’이기 때문에 국익을 저해하는 부패척결은 당연히 국정원의 통상업무라고 보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황당무계한 헌법해석을 통해서 정치사찰을 하고 정치인 뒷조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국정원 스스로 이 점에 관해서 변명, 궤변을 논하지 말고 사과를 해야 할 것이지만 청와대와 노대통령이 이와 같은 국정원의 해괴한 농단에 부화뇌동하고 이를 비호하는 것은 헌법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의 이와 같은 사태에 관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우리 헌법상의 법치원칙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각한다.
ㅇ 전략기획본부장께서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다. 국정원이 판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도청사건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흘린 것이 과연 국정원법이 처벌하는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 법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도청이 국정원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서 행한, 외형상으로는 직무인 것처럼 행한 도청 관련된 테이프를 밖으로 누설한 것을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직무범위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한 끝에 그것이 국정원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직무누설죄로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법원은 그것이 직무상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형상 국정원이 행하는 업무의 형태를 갖춰서 했을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국정원의 활동을 호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누설행위는 역시 유죄라고 한 판결이다. 따라서 1심에서 직무범위를 형사처벌 규정 기준으로 해석할 때 처벌하는 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마치 도청이라든지 민간인 사찰이 판례에서 우리의 소관업무라고 했다고 국민을 속이고 오도하는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
2007. 7.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