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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일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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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대변인은 4월 8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정부질문이다. 대정부질문은 큰 틀에서 '오일게이트'를 비롯한 현정권의 실정과 부정부패 부분에 대해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점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다.

 

ㅇ 장윤석 의원은 다음주 법사위에 국가보안법을 상정하겠다. 오늘 대표연설에서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의총에서 결정된 수준의 개정안을 제출한 후에 여야 합의를 거쳐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최근 일련의 몇 가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출한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한가지 예로 행정도시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법사위라는 것은 모든 법안의 마지막 게이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체계심사권을 박탈하자는 열린우리당 의원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법사위에서의 체계심사권을 박탈하고, 모든 법안이 꼭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첫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심사권을 좀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하기로 했다. 둘째, 행정도시법의 직권상정 또한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의 시위시간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앞으로 직권상정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3일 동안의 심사기간을 부여한 후에 직권상정을 부여하도록 못 박을 방침이다. 셋째, 국회법에서는 지난번에 박진 의원의 예와 마찬가지로 억울한 이유로 윤리위원회 회부되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아예 없다.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징계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국회 하나밖에 없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어떤 회사 어떤 조직의 징계위원회에서도 소명의 기회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갖게 하고 필요하면 증거자료, 본인의 소명발언을 위한 여러가지 자료 제출도 가능하게 했다. 이 세가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우리 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제출하게 된다.

 

ㅇ 김무성 사무총장은 4.30 재보궐선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정권의 실상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매우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너무 느슨했다. 어떤 점에서는 야당답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강력하게 이번 정권에 얼마나 많은 실정과 문제점과 부패와 무능이 있었는지 반드시 보여줄 생각이다라고 했다.


 

2005.   4.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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