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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도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자유는 없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0-19
지난 9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틀 전 17일에는 전교조 등 11개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어느 때보다 거센 이때, ‘북한을 찬양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휴전 국가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이틀에 한 번꼴로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
일상 생활 속에도 여전히 반국가단체 활동은 진행 중이다.

실제 2010년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간부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됐다.
2014년에는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이 혜화전화국과 미군 유류 기지 등에 대한 테러 등을 모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리가 ‘설마’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가까운 과거에 벌어졌으며,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이석기 전 의원은 무죄로 풀려났을 가능성이 크다.
내란죄는 구체적인 폭력성이 드러나야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이석기 전 의원을 무죄 석방하자는 주장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야권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지난 2021년 10월 당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매사 규제로 자국 기업과 국민을 통제하려 들면서, 북한에 대해서만 자유를 외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에 허락하는 유일한 자유는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 자유'뿐이라는 방증이다.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국민을 위태롭게 만들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다.
다년간 개정을 거듭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한 때'만 처벌 대상으로 하기에 부작용도 없어졌다.
광화문 광장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부자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닌 바에야 폐지를 주장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책임있는 자유'란 가치 아래, 국가안보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겠다.

2022. 10.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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