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해 유명을 달리한 사건을 앞두고도 무조건적 ‘하명’을 받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2020년 9월 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것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60건이 삭제됐다.
여기에 합창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故 이대준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총책임자인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혐의는 더욱 섬뜩하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월북 근거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은폐’,‘왜곡’했고 사실상 자진 월북에 맞춰 조작된 증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있던 점,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 씨의 것이었다거나,
도박 중독으로 몰아가며 유가족들에게 더 큰 분노를 안기기까지 했다.
‘월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는 방침까지 내려보냈기에 당시 정부의 발표와 배치되는 증거는 치밀하게 삭제하며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검찰의 구속수사 판단은 적절하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 앞에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공세는 무책임할 뿐이다.
분명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을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진행한 월성 원전 조기폐쇄와도 닮은 꼴 이었다.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면 은폐하고 엄폐하려 했던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또한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은 성역없이 그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한다.
그것만이 故 이대준씨의 명예획복은 물론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월북자의 가족으로 몰려 손가락질받아야만 했던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
2022. 10.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