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서 '퇴진 선동'을 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탄핵'이라는 망언을 했다.
“국민들의 임계치가 넘으면 사퇴를 바라거나 아니면 탄핵”이라니,
무지의 소치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다.
김 의원의 눈과 귀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이지 않고,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헌법에는 국민들께서 선거로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의 지위에서 5년간 국정을 이끌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단순히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정책 수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임기 개시 5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에게 탄핵 운운이라니,
이는 정권을 획책하고 싶은 심사만 가득한 반헌법적 발상이며 대선 불복의 망발이다.
김 의원은 '위헌적인 시행령'을 만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어서
확실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정도면 '법맹'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검수완박’ 등 위헌적 법도 강행 처리하지 않았던가.
시행령쯤이야 또다시 법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민주당 뜻대로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
김 의원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다.
누구보다도 앞장서 헌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김 의원이 또다시 탄핵을 거론하며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선동에 나서고,
그리고 민주당이 김 의원의 반헌법적 망동을 방기한다면
국민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헌법 수호를 위해 헌법 부정 세력을 심판하신다.
2022. 10.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