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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07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공약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다. 

개정안은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고, 고령자·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받았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거주 목적으로 1주택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종종 생겼다.

개정 이전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보유만으로의 과세’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은 소득으로 1주택만 보유한 노령층,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만 장기 보유한 국민들의 과세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민생에 한해서만이라도 여야는 정쟁 없이 협치를 지속해야한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에는 원내 1정당인 민주당과의 협치를 이어나가겠다. 민주당 역시 민생을 위한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2022. 9. 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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