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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저성장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안’ 시행을 위해, 이제 국회가 화답할 때이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22
윤석열 정부는 어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방향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세수의 선순환을 목표로 지금까지 과도하리만치 징벌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완화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에도 10년 넘게 고정돼 있던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낮췄다.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총급여 7,8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는 조치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도 개편한다. 현재 OECD 평균인 21.2%보다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재 4단계에서 2, 3개로 줄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 준다.

‘세금폭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 세율도 낮추는 등 그동안의 막무가내식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한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성장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안의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국회를 향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8개에 이른다. 혹여라도 세재 개편에 대해 민주당의 이견이 있다면 국회 안에서 함께 논의해 주길 요청한다.

기업의 세 부담 완화는 활발한 투자로 이어지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세수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 

국회는 역대급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을 살리는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입법으로 뒷받침해야만 한다. 오직 민생이라는 마음으로 국민의힘은 협치에 노력할 것이며,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조를 바란다.

2022. 7.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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