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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공기관장 임기 특별법 제안, 정치 흥정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이 우선이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11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집행과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에,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뜻을 함께하는 공공기관장들과의 호흡이 국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어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제안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렇기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지난달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기에 우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로 고소·고발이 된 사람들의 문제도 정리를 해줘야 한다”며 단서를 달았다.

우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흥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지난 정권 의혹 사건의 수사 중단은 그 어떠한 것에서도 조건이 될 수 없다. 특히나 기관장의 거취와 불법을 가리는 수사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기관장 임기 논란은 지난 정권에서 임기 말까지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370곳 중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기관이 256곳에 이른다고 하니 이는 전체의 70%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들에 대한 민주당의 결자해지도 필요하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일’하며 ‘봉사’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다. 국회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당리당략적 조건 없이 공공기관장의 임기 법제화에 나서주길 요청한다. 

2022. 7.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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