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법원은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과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반성은커녕 도리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1년 1월 22일 이에 대해 장문의 사과문으로 본인이 잘못했다는 점을 당시에는 인정했었다. 그런데 정작 법원 1심이 확정되자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다. 사과문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었던 권모술수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1심 판결에도 반성 없이 한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유 전 이사장은 ‘무치’염치가 없고, ‘적반’도둑이 성내는 행태다. ‘무치적반’ 그 자체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하고 본인의 죄를 뉘우치길 바란다.
2022. 6.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