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의 ‘보호기간 지정 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 20만 5000만 건, 이명박 전 대통령 26만 건, 노무현 전 대통령 34만 건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보호기간 지정 기록물’은 39만 3000여 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수가 월등히 많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한 문 전 대통령이 국민이 볼 수 없는 기록물을 39만 건이나 지정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
‘보호기간 지정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해야 할 정도로 보호기간 이전 공개가 매우 어렵다.
지난 정부에서 최장 30년간 꽁꽁 숨겨야 할 정보가 그만큼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
특히 지난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전말 또한 ‘보호기간 지정 기록물’이 되었다면 진실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피격 공무원의 아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존엄성을 위한 길이라면, 어떠한 숨겨진 진실도 반드시 규명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2022. 5.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