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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사건의 ‘설계자’도 이재명이었다. 허위 공보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강전애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24

이재명 후보가 최근 공식 선거 공보물에 적어 배포한 전과기록 중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소명 내용이 법원 판결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24) 이 사건의 당사자 모 방송국 PD는 기자회견을 열고 2002년 당시 추적 60에서 분당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해 보도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후보가 PD와 공모해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서,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범행을 주도한 것은 PD, 이 후보는 단순히 인터뷰를 받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형사 판결문은 이 후보의 소명과 다른 내용인데, “피고인(이 후보)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처음부터 이 후보가 PD와 공모했다는 얘기다.

 

기자회견에서 PD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다. 판결문은 나 혼자의 증언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당시 이 후보의 사무실에 있던 카메라맨과 오디오맨의 진술과 증언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PD는 전국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분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수가 없었는데, ‘추적 60팀에 이 후보가 전화로 먼저 제보해와 PD와 함께 두 달여 분당 지역에서 취재를 했으며,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 사무실이 관련 기관들과 가까워 거점으로 삼았었다고 한다.

 

이들은 촬영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당시 성남시장이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이 후보의 사무실에서 짜장면을 시켜먹으며 방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위로 PD가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하기로 하고, 당시 분당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에 본인과 같은 경상도 억양을 쓰는 검사가 있는지 PD가 이 후보에게 묻자, 이 후보가 특정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며 성남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알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일련의 사건을 제보하고 PD와 함께 취재한 설계자는 이 후보였던 것이다.

 

PD가 성남시장에게 전화하는 동안 이 후보는 질문할 내용을 메모해 적어주는 등 전화녹취는 공모해 이루어졌다는 법원의 판단대로였다고 한다.

 

이 후보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이 같은 사실관계는 1심에서 대법원 최종심까지 한 번도 뒤집히지 않고 확정되어 이 후보는 15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PD1심에서 벌금 300만 원, 2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 후보 측에서는 2017년 선거 공보물에도 같은 표현이 있었고, 당시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명하고 있는 무죄 판결은 이 후보의 TV토론 발언이 문제되어 기소됐던 것이고, 공보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되니 어느 거짓말에 대한 재판이었는지 조차 헷갈리는 상황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누군가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법과 관련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미 이루어졌다.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2. 2. 2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강 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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