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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카 결제,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24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에는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했다.

 

김 씨는 민주당 경선 기간이던 작년 8월 광화문의 모 중식당에서 지인과 오찬을 했다. 제보자(경기도 7급 공무원)5급 배 모 씨로부터 식대를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 씨 밥값은 이 후보 캠프 후원금 카드로 결제하고, 지인 4명의 밥값은 제보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자체가 공금 유용이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후보와 배우자인 김 씨는 선거기간 전에 대선에 관하여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의 주체가 경기도라고 보더라도, 이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법상 금지된다.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작년 8월 식사를 대접했다면 이 후보를 위한 정치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죄다.

 

쪼개기 결제를 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김혜경 씨 밥값만 캠프 후원금 카드로 계산하는 척 해 놓고, 나머지 일행들의 식사 값은 제보자인 공무원을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 배 모 씨는 제보자에게 보안 유지를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때까지 도지사를 사퇴하지 않고 기를 쓰고 버틴 것인가.

 

이미 기본소득 등 공약 홍보에도 도 예산 수백억 원을 썼다. 이제는 경선 기간의 밥값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준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

 

경기도 혈세 유용에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나왔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22. 2. 24.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최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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