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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토지이익배당제, 배당이 아니라 세금 신설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24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토지이익배당제를 분석한 결과 평균 3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는 농민이 66만 원의 국토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토지이익배당제, 기본소득과 같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선물이 아니라 강탈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2017년에도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청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토지배당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세금을 신설한다는 비판이 일자 토지보유세라는 단어를 토지이익배당제로 바꿔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땅을 제값도 주지 않고 특정 세력에게 조 단위 이익을 몰아주고도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자랑해왔다. 시장 시절에는 본인이 지켜야 할 시민들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넘기더니 대통령이 되면 멀쩡한 국민 재산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토지이익배당제는 ‘배당’이지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당은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말한다.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걷어야 하는데, 이런 점은 일부러 감춘다. 공약집에도 토지이익배당제와 관련해 ‘토지분 종부세와 재산세는 토지배당과의 이중과세 금지’라는 애매한 문장을 끼워놨을 뿐이다. 

정리하면 이재명 후보의 토지이익배당제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토지이익배당제가 도입되면 멀쩡하게 3만 원 정도 세금 내던 농민이 66만 원의 국토보유세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과연 국토보유세로 마련한 재원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배당할 지도 미지수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대장동 배당 잔치는 시민이 아니라 화천대유의 몫이었다. 대장동 특혜 사건의 설계자이자 결재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에 더 이상 넘어갈 국민은 없다. 

2022. 2. 2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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