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졌다. 소송을 해서 승소한 지역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민이 승소했다는 것은 방역패스의 공익보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어제 대구법원에서 ‘60세 미만자 식당, 카페 방역패스’를 집행정지했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집행정지했는데, 이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충북 6개 지역에 이어 7번째다.
'대구' 판결은 '성인에 대한 첫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식당, 카페 외의 다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남아있고, 60세 이상자로서 백신 미접종자는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이제 방역패스는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 형평성의 문제만 남은 방역패스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국민은 소송을 해야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기막힌 현실에 분노하고, 지역별로 봉기(蜂起)하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취소 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소송 운동'은 말 그대로 벌 떼처럼 떼지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대구 판결 직후 보건복지부는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구시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무지 왜 ‘모두 틀렸다는 방역패스’에 이리도 집착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 혈세로 국민 합의 없는 소송하지 마라. 이유 없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유지할 방법 모색하는 시간에 제대로 된 방역정책 마련하라. 국민 너무 힘들다.
2022. 2. 2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