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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독자적 예산편성권 가지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14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지름길이다.

 

여당소속 장관이 예산권을 무기로 검찰권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고,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검찰을 통제하자는 취지이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국회에 불출석 해온 것이 관행이었다.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면 당연히 총장이 국회에 출석 해야 하고 직접 통제를 받게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것이다.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면, 검찰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미 경찰청도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

경찰청장은 수시로 국회에 출석하여 경찰사무를 보고하고 통제받는 기관이 된 것이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역시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장관을 매개로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봉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장악하지 않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소신을 선언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확보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 대통령과 법무부가 예산편성권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는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윤 후보가 밝힌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

추미애 장관이 휘두른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것인가.

장관이 예산권을 쥐고 검찰을 휘하에 부리는 행태를 이어가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후보는 무지의 소치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재명 후보는 더이상의 혹세무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2. 14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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