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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개정을 환영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승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14
3월 9일 대통령선거 당일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5만 5천명에 이르고 하루 최대 17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명의 확진자가 투표를 못할 위기에 놓여 있었음에도,

코로나 초기인 2년 전인 2020년 총선때의 대책만을 그대로 내놨던 선관위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하는 가운데에서도 최대 하루 3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안일함도 문제를 키웠다.

코로나 투표권 대책 마련한다며 선관위부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우정사업본부, 교육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모여 무엇을 논의했나 궁금하기만 하다.

언론과 야당의 문제 제기로 100만명의 확진자에 대한 참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는 다른 어떤 목표보다 그 역할을 최우선해야 한다. 
선거당일까지 단 한사람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투표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집권여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2022. 2. 1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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