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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 명 투표 못하는데 무작정 반대만이 능사인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승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10
코로나 확진으로 3월 9일 대선에 투표할 수 없는 인원이 1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안에 대해 선관위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 참석한 선관위 사무총장은 3시간 투표시간 연장할 경우 행정상 어려움과 비용 문제로 ‘불가’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시간 연장하는 것보다 현행법상 ‘투표시간 예외 조항을 코로나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 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확진자를 1만 4,400개 투표소에 분산하는 동선분리를 자신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상 번호표를 받은 대기자는 투표 종료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투표시간 외 확진자 투표 방안의 근거조항으로 드는 것은 위험하다. 
선거법상 예외 조항을 본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 재검표 신청과 무효표 소송 등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선 분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선관위는 동선 분리가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폭발적인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면 특정 시간대에 확진·격리자가 몰리는 데 따른 우려가 커지게 된다.
또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의 경우 오후 5시 이후 투표 마감시간에 투표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마저 발생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를 하기 위한 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행정적 어려움과 비용문제로 이를 해태(懈怠)했다가 선거 후 법정 소송 등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선관위는 단 한 명의 국민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항상 명심하고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 대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2. 2. 10.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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