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의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4일, 공개를 호언장담했던 ‘인사명령서’가 공군 실수로 누락됐다고 밝혔다.
군 인사명령서는 이동호 씨의 소속이 기본군사훈련단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바뀐다는 근거 문서로, 수도병원 입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해 줄 핵심 증거 중 하나다.
반면 이동호 씨가 인사명령서 없이 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특혜 논란에 더해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그동안 허위사실이니 가짜뉴스니 하면서 야당 겁박에만 몰두했지 정작 필요한 서류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후보의 아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냐는 거다.
국군수도병원은 군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일반 병사들은 치료조차 받기 힘든 곳이다. 하지만 이동호 씨는 2014년 7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집에서 10분 거리도 안 되는 분당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다.
군 기록 등에 따르면 동호씨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 휴가를 냈고 7월 24일 민간병원에서 인대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수도병원 입원 자료만 없다고 한다.
군 실수로 인사명령서가 누락됐다고 주장하지만 믿을 국민이 누가 있나.
추미애 前 장관의 아들도 휴가 명령지 없는 황제 휴가로 ‘엄마 찬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왜 일반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이 정권의 권력자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나. 그러니 특혜 시비가 나오는 것 아닌가.
군 의무사령부의 ‘군 병원 입원 절차’에 따르면, ‘군 병원 입원은 군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하고, ‘인사명령서를 구비’해야 한다.
정당하게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면 관련 서류를 제시하라. 인사명령서가 없는데 입원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했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또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당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보면, ‘현역병 진료 기간이 10일까지는 청원 휴가를 허가하고, 진료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를 지원하는 군 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 ‘군 병원장은 심의를 거쳐 군 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 즉시 군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되어있다.
이 중 어떤 절차가 지켜졌나.
규정대로라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진주 소재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을 지원하는 군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청원휴가 10일 안에 모든 진료가 끝날만큼 가벼운 수술이었다는 이야기다. 군병원이 인대수술도 못하는 삼류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호 씨는 10일짜리 청원 휴가를 가서 두 달 넘게 민간병원과 군병원에 눌러앉았다. 그것도 그 어렵다는 국군수도병원이다. 특혜 논란이 안 나올 수 있나.
백번 양보해서 민간병원 수술이 불가피했고 수술 결과가 군 복무에 부적합했다 하더라도 이동호 씨 소속 부대장의 ‘신체검사 의뢰서’와 ‘공무상병인증서’ 그리고 ‘군 복무 부적합 판정서’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사명령서’도 존재해야 한다.
국군수도병원에서 국군대전병원으로 전원(轉院)한 것도 이해가 안 간다. 무슨 치료가 더 남았다고 수도병원을 나와 대전병원으로 가나. 남들은 한번도 어려운 군 특급병원 입원인데 동호 씨는 어떤 이유로 수도병원과 대전병원을 제집 드나들듯 한 것인가.
의혹은 차고 넘친다. 이재명 후보는 변죽만 울리면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진실을 말하기 바란다. ‘아빠 찬스’ 논란에 분노한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2022. 2. 6.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