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수가 하루 2만 7천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대통령선거 투표 대책에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코로나 투표권 보장 계획’에는 확진자는 거소투표, 거소투표신청 기간 이후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의 특별사전투표, 확진자를 제외한 자가격리자는 ‘투표시간 외 투표’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종료 다음 날(3월 6일)부터 본투표(3월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는 유권자의 경우는 선관위 투표대책에 해당되지 않아 ‘투표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더블링(doubling)시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하루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곧 1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4일간 4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선거 당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확진자의 거소투표신청의 경우 2월 9일부터 1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는 확진자여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람이 약 한 달 후인 3월 9일 선거일 당일에는 대부분 완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거소투표의 실효성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선거가 33일 남은 현 시점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우정사업본부, 교육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회의가 2차례 이상 열린 상황에서 ‘코로나 투표 대책’에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투표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유권자에 대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투표’ 등 새로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대로 투표권 보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실제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들이 발생한다면 중앙선관위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게 된다면 중앙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2. 2. 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