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보듯 뻔한 자가격리자 ‘무효표 논란’, 선관위 인식 위험하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승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01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투표대책’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인식이 참담한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앙선관위는 확진자를 제외한 약 12만명 규모(1.28.기준)의 자가격리자의 경우 일반인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에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투표시간’ 규정위반으로 ‘무효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며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은 투표시간에 대해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서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법상 ‘오후 6시 투표 종료’의 의미는 명확하기 때문에 ‘투표시간 이후 투표’의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마감할 때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자가격리자의 투표시간 외 투표’의 근거조항으로 든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참담한 법률적 인식 문제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 내외였던 2020년 4월의 총선에서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자가격리자 투표’와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수십만 명으로 예상되는 ‘자가격리자 투표’의 현 상황을 동일하게 보고 ‘예전에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선관위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십만 표의 ‘자가격리자 투표’가 무효표 논란으로 이어지게 되면 대통령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재검표 신청’과 ‘무효표 소송’ 등의 대혼란이 이어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3월 9일 대통령선거까지 아직 1개월 이상의 시간 남아있는 만큼 선관위는 ‘무효표 논란’을 명확하게 해소하는 법률적 근거를 두거나 ‘단 한 표의 사표’도 없도록 ‘자가격리자 투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연임 문제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된다면 선관위는 존재의 이유조차 없어지기 때문이다.


2022. 2. 1.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