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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부인에 이어 장남도 불법 대리처방 정황 드러났다. 수사하라.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30
경기도 공무원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 퇴원 수속과 처방 약 수령을 대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였던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과 대리처방에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장남의 퇴원수속과 대리처방까지 대신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의 비서인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고양시의 한 종합병원까지 가서 이 후보 장남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리로 퇴원 수속을 하고, 처방 약도 받았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이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것도 문제지만 대리처방을 했다면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근래 들어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들은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공무원에게 대리처방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의 상급 공무원은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냐고 확인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관련 공무원도 대리처방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리처방(대리수령)은 가족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다.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처방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처방을 해준 의사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사적 용무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 후보의 부인과 장남의 불법 대리처방 정황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2. 1. 30.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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