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복용할 약을 다른 공무원 명의로 대리처방 받아 이를 김혜경 씨의 자택으로 갖다 줬다고 폭로했다. 단지 김혜경 씨의 의료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아서 비서 이름으로 처방받게 했다는 것이다.
김혜경 씨가 약을 대리처방 받아 복용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 2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처방전을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대리처방에서 더 나아가, ‘김혜경 씨가 복용할 약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았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 공무원 폭로내용에 의하면, 김혜경 씨가 전달받은 약봉지에 김혜경 씨의 이름이 아닌 다른 공무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김혜경 씨도 제3자 명의로 처방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공무원은 ‘(자신의) 일과 중 90% 이상이 김혜경 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 도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주로 김혜경 씨 사적 영역과 관련된 심부름을 했다는 것이다.
김혜경 씨가 복용할 약을 타다 갖다 주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억약부강형 갑질이다.
지난해 10월경 이재명 후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9급 공무원의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며 ‘한 새내기 9급 공무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과장님 책상 정리하고 물과 커피 따라놓는 일. 아마 많은 국민께서 이번 사건을 남 일 같지 않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강조했던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억약부강형 갑질의혹과 의료법위반의혹에 대한 입장을 이번 사건을 남 일 같지 않게 여기실 국민께 밝힐 차례다.
2022. 1. 29.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