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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논란’ 코로나 투표대책,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승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29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하루 1만 5천명이 넘어선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 투표대책이 무효표 논란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진자는 우편을 통한 거소투표를 하도록 하고, 확진자를 제외한 자가격리자는 일반인 투표가 종료된 후 별도 투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155조는 선거시간을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도록 하고 있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오후 6시 이후 투표는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단서 조항이 있지만 투표종료시간에 몰려있는 대기자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별도로 투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


선관위도 행안부와 질병청에 현재 11만 4천명 규모의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외출 허용 지침 마련만을 요청하고 있지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표시간 외 투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법률 개정 등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선관위 대책처럼 ‘일반인 투표 이후 별도 투표한다’고 하게 되면 ‘자가격리자 투표’에 대한 무효표 논란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논란까지 커질 수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수십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대책은 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철저히 대비책을 만들고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22. 1. 29.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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