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월 29일 시군을 대표하여 코나아이(주)와 운영대행협약(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페 플랫폼 공동운영대행협약서)을 체결하였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직인이 날인된 위 협약을 통해, 도민의 미사용 낙전수입과 도민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한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코나아이(주)가 시군구와 협의하여 귀속주체를 정하도록 하여 민간업체인 코나아이(주)로 추가수익이 흘러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경기도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용자 충전금 사용잔액은 협약조건에 따라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경우에 운영대행사에 귀속되는데,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전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여 협약내용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란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협약서에 따르면 1회에 한해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6년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낙전수익이 코나아이에게 귀속될 수도 있도록 협약내용이 설계되었던 것이고, 실제 최근 코나아이(주)가 경기도 지역화폐운영대행사로 사실상 재선정되기도 하였다.
경기도와 코나아이(주)는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이 일던 2020. 11.경 ‘코나아이(주) 낙전수입을 시군이나 경기도로 반환하고, ‘(코나아이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놓은)선수금에서 2021년 1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연 1회 정산하여 시군 또는 경기도로 반환한다’는 변경협약(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변경협약서)을 체결하였다.
경기도가 기존 협약내용이 경기도 및 시군구에 불리한 내용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관련 협약을 변경한 것이고 애당초 체결한 협약서에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위와같은 특혜성 특약을 막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지역사랑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가 제도적인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낙전수익과 이자수익을 경기도나 지자체가 아닌 코나아이(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로 2019년 6월 5일경 대덕구와 코나아이가 체결한 “대덕e로움 플랫폼 운영대행 협약서에는 정책수당 미지급분 및 유효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낙전수입, 예치금계좌 내 이자수입 등은 ‘구’로 반환하되 정책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반납하도록 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구민을 위한 정상적인 협약의 내용 아닌가.
결국 경기도가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코나아이(주)에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한 공익적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경기도지사로서 협약내용 최종설계책임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의지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022. 1. 27.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