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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혜경궁의 문준용 39회 비방을 사실적시로 확인했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승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26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트위터 계정 ‘08_hkkim’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을 명예훼손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08_hkkim’와 동일인 여부를 수사한 검찰은 피의자가 2016.11.19. 경부터 12.29. 경까지 사이에 총 39회에 걸쳐 문재인이 그 아들 문준용을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로 채용한 것을 전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표현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게시한 자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특혜채용을 주장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허위성 인식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데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어 기소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본인의 페이스북에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로부터 20여 일 후 검찰은 기소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4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30여 회에 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을 하여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특정인을 기소의견으로 결정한 경찰 수사를 왜 검찰이 게시한 자를 알 수 없다고 하였을까.

 

검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해서 정말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검찰만 모르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고 이병철 씨 휴대폰에 들어있는 3개의 녹음파일에 혜경궁 김씨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니 검찰은 관련 파일들을 확보하여 조속히 수사를 재개하기 바란다.

 

더 이상 검찰이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다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없지 않은가.

 

2022. 1. 26.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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