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과 4범이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해 살펴본다. 이 후보는 이 범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 전과와 관련해 “2010년 선거 당시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당해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해명했다.
팩트체크. 법원은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가 지하철역 직원이 명함배부 행위를 제지했는데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주관적인 의견을 토대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률에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경미한 일이고 부끄럽지 않은 전과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후보가 본인 주장처럼 공직선거법을 착오해서 명함을 돌렸다면 이것은 변호사로서 또한 공직 후보로서 최소한의 능력도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은 지하철역 구내 선거 운동 금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전과가 넷이다. 평범한 사람은 전과가 하나라도 부끄러운 줄을 안다.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 등에 임용되기도 힘들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전과 4범인데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병이다.
2022. 1. 2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