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과4범이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 후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 살펴본다. 이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범죄로 오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후보는 이 전과와 관련해 “2004년경 시민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했는데,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47초만에 폐기하자 의회를 점거해 항의했습니다. 당시 내가 설립운동 대표였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졌습니다. 이 일로 공공의료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고 10년만인 2013년 시립의료원을 착공했으니 나쁜 일만도 아니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하다가 처벌을 받은 것이니 나쁜 일만도 아니라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든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이 후보가 과연 공익적인 목표를 갖고는 있었는지 말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의 조례 폐기에 대해 의회를 점거하고 항의했을 뿐이라고 한다. 시의원과 직원 폭행, 기물 손괴가 항의라는 점잖은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팩트체크. 당시 법원은 이재명 피고인과 일행이 성남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직원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x할 놈들아’, ‘개xx야’ 등 욕설을 하고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책상, 화분, 기자석 등을 파손해 이천만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원래 성남시의료원은 2010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시의료원은 2013년 착공, 2017년 개원 예정으로 늦춰졌다. 이마저도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9년에 겨우 준공되었다. 이 후보가 무능했거나 시립의료원 설립이 진심이 아니었거나 둘 중 하나라는 증거다.
공공의료로 포장된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장을 꿈꾸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에게 명분도 잡고 이름도 알릴 수 있는 괜찮은 먹잇감에 불과했을 것이다. 대통령을 꿈꾸는 이 후보에게 제2의 성남시의료원은 무엇일까.
2022. 1. 20.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