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 사건에서 또 한 명의 핵심관계자(제보자)가 숨을 거뒀다. “어쨌든 망인(亡人)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한 이재명 후보에 이어, 이 후보 캠프는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고인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아닌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로 “팩트 정리”를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자제해달라”며 “고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받아왔다. 고소, 고발 압박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날에서야 고인을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 측 대리인의 말에 따르면, 고인의 미공개 녹취 파일에는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던 김혜경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로 바뀐 배경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고, 대화 당사자는 당시 김혜경 씨의 담당 변호사(이 모 변호사)와 고인이라고 한다.
당시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두고 말이 많았다. 과거 이재명 지사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현상’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며 대선공약으로까지 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아내 김혜경 씨를 위해 수원지검 출신인 이 모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것이다. 공약은 그저 공약일 뿐인가.
당시 수원지검은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고, ‘성명불상자(혜경궁 김씨)’에 대해 기소중지하는 결론을 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혜경궁 김씨 사건’ 사이에는 당시 이재명 지사와 아내 김혜경 씨 부부를 모두 변호했던 이 모 변호사가 있다. 고인은 이 모 변호사가 이재명후보 부부 사건의 수임료로 중견기업 S사의 전환사채 20억여 원 등을 대납받았다는 녹취록을 제출하며 수사를 요청하였다. 처음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되었던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첩되어 수사 중이라고 알려졌으나, 검찰은 변호사비 내역에 관한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사건을 뭉개는 중에 또 핵심제보자가 숨을 거뒀다. 이 모 변호사는 2019년 위 S사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가 올 1월 사임하고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고인의 미공개 녹취 파일에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한 진실이 담겨있다고 한다. 지병인 심장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부검 소견 발표와 이례적인 경찰 사건 브리핑에 유족들은 “고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2022. 1. 15.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