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지난 17일 수사 9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돌려보냈다.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며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하며 이규원 검사를 세 번 소환하고, 이광철 당시 청와대 비서관 집을 압수수색,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다.
그랬던 공수처가 9개월 동안 사건을 움켜쥐고 있더니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지도 못한 채 이제 와서 다시 사건을 검찰에 반납한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과 합치는 게 맞다며 입장을 설명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을 당시엔 재이첩 결정을 하지 않고 왜 이제 와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규원 검사 사건은 공수처의 '1호 검사'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고, 김진욱 공수처장 또한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을 주장해왔다.
큰소리만 치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사건을 재이첩한 것은 기소권을 검찰에 스스로 반납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공수처가 여론의 비판은 피하면서 정권 눈치를 보는 꼼수를 둔 것이다.
공수처가 다루는 사건마다 호언장담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끝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출범 1년도 안 되어 보여주고 있는 언론 사찰, 하청 감찰, 황제 조사, 인권 침해 논란에 기소 0건 등 수사 성과 없이 논란만 빚고 있는 공수처의 무능한 모습에 더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일방적 법 통과로 태생적 한계를 가진 공수처가 스스로 존재 이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공수처 해체의 길을 스스로 가고 있다.
2021. 12. 2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