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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언론 사찰 논란, 진짜 문제는 국정원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영일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20

공수처가 기자 수십 명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여 언론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말 민주당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국정원법 개악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11일부터 시행된 국정원법에는 민간인 사찰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다.

 

새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국내와 국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해외연계 단서조항은 의미가 없다. 부동산 안정이나 주가조작 등을 이유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이 생겼다.

 

민주당 정부는 국내정보를 삭제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차단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구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관련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국정원장의 국내정보 수집보고를 당연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도 국내정보가 여전히 국정원의 임무라는 것을 입증한다.

 

기존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정하여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IO로 알려진 정보담당관의 기관 파견과 상시출입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관계기관단체로 대상을 확대했고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조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개입과 사찰 방지를 위해 만든 IO 파견 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과 민간기관, 단체의 정보를 조회하고 축적할 수 있게 됐다. 국정원의 직권 남용이 우려되는 이유다. 만일 이러한 의도로 국정원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보사주 혐의로 현직 국정원장이 입건되는 초유의 상황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정원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2021. 12. 2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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