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인 공수처가 언론사 15개, 기자 40명 이상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통신사에 본인의 자료도 조회됐는지 문의하는 기자들이 많아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언론사찰 비판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지만, 수사상의 필요로 조회가 이뤄졌다는 공수처의 변명이 어불성설이다.
우선 조회 대상이 너무 폭넓다. 도대체 어떤 거창한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기에 무려 15개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뒤져야만 했는지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
시점도 문제다. 한창 공수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높았던 지난 8월과 10월에 통신조회가 집중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김경률 회계사와 같은 비언론인마저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되었다. 수사가 아니라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기자와 논객에 대한 사찰이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
김진욱 처장은 취임사에서 공수처를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정말로 인권을 소중히 여겼다면 대상자에게 고지 정도는 해줬어야 하지 않는가.
사실 ‘수사상의 필요’라는 관용구에 의존해서 국가권력이 멋대로 개인정보를 뒤지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공수처조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행에 함몰되고 말았다.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 국민의힘은 작년 11월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할 때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강행하다 불법 압수수색, 인권 침해 수사, 영장 청구권 남용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더욱이 이번에 공수처가 자행한 대규모 사찰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문재인 정권은 작년 공수처 설립을 밀어붙이면서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논란과 불법만이 흘러넘치고 있다.
2021. 12.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