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때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변호사들은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수임료 및 자문료의 명목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자문료 등의 금액을 지급할 때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 변호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과정이었느냐는 점이다.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굳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고문 변호사로 선정됐다는 점에 대해 그들만의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이 후보가 경기도민의 세금을 본인 사건의 변호사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대납 의혹도 불거져있는 상태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변명이 아닌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 후보는 이들 변호사들의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 변호사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아울러 이 후보는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및 소위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증거를 공개하고,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이들 변호사들과 맺은 계약서도 공개하기 바란다.
2021. 12. 1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