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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그것은 범죄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11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가 경기도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고문료 및 사건 수임료 등으로 2억3,1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승철 변호사가 참여한 이 사건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직 당선무효 여부가 달려 있던 재판이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억대 연봉을 받은 권순일 대법관, 그가 이끈 대법원은 '토론 중 발언이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로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해 회생시키고 대선행 길을 열어주었다. 

나승철 변호사를 포함해 대형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등 30여 명이 선임된 이 사건은 수임료만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 예상됐지만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밝힌 변호사비는 2억 5,000만 원뿐이었다. 

결국, 이 비상식적 수임료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키웠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밝혀진 나승철 변호사에 대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수임료 지급은 '변호사비 대납'을 넘어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나승철 변호사와 이재명 후보의 관계는 각별하다. 

나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은 물론,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등을 담당했고, 이 후보의 조폭 유착설을 보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 고발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을 넘어 ‘법률적 깐부’라 할 수 있다. 법률적 깐부를 얼마나 살뜰하게 챙겼는지 나 변호사에게 경기도민의 혈세로 수억대 변호사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깐부의 도움에 국민의 혈세로 보답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1. 12. 1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최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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