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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수사처’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의 유착 관계부터 즉각 수사하라[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04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공수처는 손준성에게 판사 사찰 의혹으로 126일 출석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인권의식정치적 중립도 내팽개친 처사다.

 

공수처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여당의 지시에 따르는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국민적 의혹인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근처도 안 가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친여 어용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증거도 없이 입건부터 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일정 마다 어김없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무리한 강제수사를 시도했다. 이제는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일에 맞춰 죄도 되지 않는 판사 사찰 프레임을 띄워보려는 속셈인가.

판사 사찰 의혹이라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 ‘사찰이란 프레임을 결코 붙일 수 없다. 공수처가 공소장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우기면서 검찰을 불법 압수수색한 의도는 뻔하다. 공개된 판사 관련 자료의 수집도 억지로 범죄로 엮어 보려는 것이다.

 

아마추어인 공수처의 말도 안 되는 법 적용은 이미 사회적 흉기가 되었다. 공수처 차장도 수사 아마추어라고 자인했다. 검찰에서 이미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을 공수처가 이 시기에 재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개입이다.

국민들께서도 공수처가 이처럼 무리한 법 적용과 강제 수사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신다. 집권 여당이 권력을 견제할 강골 검사를 뽑지 않고, 공수처장과 차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힐 때부터 예견된 사태다.

 

오죽하면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수사책임자인 여운국 차장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 박성준 대변인과 수시로 연락하고 저녁 약속까지 잡겠는가. 어디 박성준 의원 한 명뿐이겠는가.

 

여권 인사들 누구와 언제,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수사 사주이고 구속 사주이다. 만약, 공수처가 스스로 감찰하거나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에 달라붙은 청부수사처공수처의 수사책임자 여운국 차장을 즉시 파면하고 수사하라. 통화 내역만 확인해도 여당과 공수처가 합작한 정치공작의 실체가 훤히 드러날 것이다.

 

2021. 12. 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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