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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수사처’·‘정치수사처’·‘창작수사처’ 공수처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03

오늘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필귀정이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청부수사’, ‘정치수사’, ‘창작수사였다.

 

청부수사처공수처는 여당이 한마디 하면 어김없이 손 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등 즉각 수사를 진행했다. 1018일 여당이 항의방문하자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3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25일에도 여당이 재차 항의방문하자 30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이 수사책임자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과 저녁식사 자리도 잡아가며 내통해 왔다.

 

정치수사처공수처는 강제수사의 기본원칙조차 버렸다.

지난 9월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불법이었다는 점은 이미 법원이 확인했다. 손 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부터 기각되고, 뚜렷한 물증도 없이 무턱대고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당하는 전례 없는 망신을 자초했다.

 

창작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검찰 발() 고발사주 의혹이라더니 끝끝내 고발장의 작성자도 규명하지 못했다. 더욱이 1차 구속영장 청구 시 적혀 있던 손 검사 등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상급 검찰 간부2차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슬그머니 삭제했다고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취임식 때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청부수사’, ‘정치수사’, ‘창작수사를 통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공수처는 그저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공수처는 즉각 대선 개입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 12. 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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