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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백현동 1223가구 주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국민의힘 전주혜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01

성남시가 백현동 50미터 옹벽아파트의 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았다. 옹벽이 78도 각도로 아파트 쪽으로 향하고 있는 안전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1223가구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행사 문제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백현동 50미터 옹벽아파트 인허가의 최종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후보'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지역을 풀어주는 바람에 사업자에게 약 4000억원에 달하는 특혜가 주어졌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 시행사 임원 김 모씨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자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핵심측근 정진상도 인허가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 측근들이 금품과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사업 당사자들이 4000억 원의 특혜를 받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험에 빠트린 대가로 이 후보의 측근들은 금품을 나눠가진 것이다.


이 후보는 백현동 1223가구 주민들 앞에 엎드려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특검을 받아들여 죄를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1. 12.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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