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성남시장 재직 시 비서실장을 검찰이 소환하여 조사하였다고 한다.
최소 651억 원 상당의 배당 이익과 1,176억 원 이상의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성남시에 사전보고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은 2015년 성남시의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특정 민간업체에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게 되었는지가 핵심이다.
성남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순차적으로 조사하면 성남시 원주민들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이득이 왜 특정인에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최종 결정의 윗선을 조사하지도 않고 실행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집권 여당의 대선 주자라는 미래 권력 앞에서 검찰이 극심한 눈치를 보며, 정치검찰의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결정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다. 마찬가지로 유동규 본부장이 성남시장의 결정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과 성남시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진상 정책실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다.
검찰은 수천억 원의 특혜와 수백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초대형 부패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향후 나라 전체가 부패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최종 책임자를 밝혀내는 데 수사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1. 11.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병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