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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야기된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확실한 사과와 예방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1-24

2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의 발생에는 국정원의 적절한 대응이 미비했음을 자인했다.

 

중국이 1011일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고시했음에도 국정원이 이를 단순 첩보로 인식,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선제적 대응 기회를 놓쳤다고 실토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이 신()안보 분야의 정보 수집권이 없으므로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거나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식의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전하며 책임을 국정원법에 전가하려는 태도마저 내보였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모든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직무로 한다.

 

앞서 2010년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제도의 영유권 문제로 희토류금수 조치를 겪은 바 있고, 우리나라도 2017년 대일관계 악화로 이른바 소부장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현대 사회는 전통적 무기만으로 국가안보를 다할 수 없으며, 특히 소재의 전략물자화가 이루어진 지는 이미 오래다.

 

법적 한계를 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존립에 연관된 요소수 부족 사태는 정보가 입수되었을 당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책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이미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골탕을 먹은 이후에 이루어진 뒤늦은 사과에 허탈감만 더할 뿐이며,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고심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2021. 11. 2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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