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재명 후보의 요구를 받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조치가 누적될 경우 해당 언론사는 ‘경고’조치를 받고 소위 ‘반성문’도 게재해야 한다.
여당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노골적 지원으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다.
선관위는 이미 현수막 논란 등 ‘공정성 논란’으로 집권여당의 ‘선거대책본부’란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선관위 구성을 두고도 편향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미 국민은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크다.
더구나 이번 조치가 이 후보의 요청에 따른 것이란 점은 더 큰 위험이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국가 기관을 동원해 통제하고 재갈을 물릴 것 아닌가?
그간 비판 언론과 기자를 향한 고소·고발을 남발한 이 후보가 이제 국가 기관을 이용,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기울어진 운동장’ 발언으로 편향된 언론관을 드러낸 이 후보가 집권 후 언론을 어떻게 대할 지 확인시켜준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해법은 결국 정권교체 뿐이다.
2021. 11.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