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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뉴스통신망 포털 퇴출, 재고해야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1-15
연합뉴스의 기사가 18일부터 포털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앞으로 1년간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 검색결과를 제외하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연합뉴스의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해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등록된 카타고리외 전송(기사형 광고)’로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32일간 포털 중단 제재를 이미 받은바 있다. 제휴평가위원회 출범이후 매체에 취해진 최장의 포털 중단조치를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제평위는 이를 외면하고 포털에서의 퇴출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이번 결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법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두는 조치에 해당한다.


그동안 언론과 여론 장악이라는 포털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기구를 내세워 정당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 하지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이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밀실’, ‘깜깜이’ 라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연합뉴스 측의 소명의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은 허울뿐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에 비해 과도한 징계 조치는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에 대한 결정이 합리적으로 재고될 수 있도록 숙고하기 바란다.


건전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이를 위해 언론사 역시 언제나 책임 있는 자세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는 대원칙을 지켜 나갈 때 민주주의는 거듭 발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새겨야 한다.


2021. 11. 15.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수석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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